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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선고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. 검찰의 구형이 애초에 법조계의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'플리바게닝(유죄협상)'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.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김옥곤 부장판사)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9억86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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